A주택(병점) ㅡ
2013.03월 구매 7년 거주(전세줌)
B 주택(동탄) ㅡ
2020.04월 구매 현재 거주중
두 곳 모두 이번에 비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뀜(매수 당시 두 곳 모두 비조정지역)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어떤 분은 2년이내라 하고 어떤 분은 3년이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어요

혹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