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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간 문의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
A주택(병점) ㅡ
2013.03월 구매 7년 거주(전세줌)
B 주택(동탄) ㅡ
2020.04월 구매 현재 거주중
두 곳 모두 이번에 비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뀜(매수 당시 두 곳 모두 비조정지역)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어떤 분은 2년이내라 하고 어떤 분은 3년이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어요
혹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love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인 동탄 소재의 B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인 병점 소재의 A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