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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받아 취득세를 납부해야되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년도에 취득한 주택가격은 3억 미만으로 해당 될것으로 보이나
현재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이고, 주택 명의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등본상 남편은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합산소득이 7천만원이 넘습니다
혹시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데도 부부합산 소득으로 보고 혜택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jini 님, 반갑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 여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확인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는 2022년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행정안전부에서는 6월 21일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책 게시판의 주택가격·소득 제한 없이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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