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분양받아 취득세를 납부해야되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년도에 취득한 주택가격은 3억 미만으로 해당 될것으로 보이나
현재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이고, 주택 명의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등본상 남편은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합산소득이 7천만원이 넘습니다
혹시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데도 부부합산 소득으로 보고 혜택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