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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질문있습니다.
과거 매수 당시에 15억이었는데요,
등기나 거래 기록도 다 남아있고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15억이라고 넣으면 되나요?
1234****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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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양도세 계산기의 취득가액 항목에 제가 실제로 과거 매수할 당시의 15억을 넣고
양도가액은 이번에 팔 금액을 넣으면 된다 보면 되나요?
과거 취득세등 나간 비용들은 필요경비에 항목에 따로 입력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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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의 ① 양도가액에는 실제 또는 예상 매도금액을, 그리고 ② 취득가액에는 과거 매수금액과 취득세·등록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외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1234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의 취득가액은 ① 매입가액(부동산을 구입하며 실제로 지급한 금액), ② 취득세·등록세, ③ 법무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세부항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세부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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