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상 세금은 너무 어렵고 다들 말이 틀려서 문의합니다

비규제지역에 살고있고
8년정도 공공임대아파트 살다 분양받은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에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계약할려고 하는데 처음 주택을 소유하고 2년안에 분양권을 계약하면(현재 분양권도 주택수로 보기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아파트 8년 살다가 작년에 분양을 받은거라 등기받은날은 2년이 안되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