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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대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상 세금은 너무 어렵고 다들 말이 틀려서 문의합니다
비규제지역에 살고있고
8년정도 공공임대아파트 살다 분양받은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에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계약할려고 하는데 처음 주택을 소유하고 2년안에 분양권을 계약하면(현재 분양권도 주택수로 보기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아파트 8년 살다가 작년에 분양을 받은거라 등기받은날은 2년이 안되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ros****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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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가 많이됐네요^^
eros 님, 반갑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안내해드린 특례의 요건에 맞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니 위 예외에 해당되는지도 같이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