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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2주택 양도세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세가 줄어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인 명의로 서울 재개발 지역
A 주택은
90년 등기된 주택을 2008부터 증여보유
1가구에서 13년 보유 9년 거주후 이사
B주택 2017년 4월 인천 서구 공동명의구매한 상태입니다
A 주택 (사업지연예상등의 이유로)
2021.5 말 매매예정인데
양도세대상액은 9.5억정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혜택이나 재개발에 거주이전등
기타사유등으로 보유세 감세가 될지요.
2009 구역지정
2010 조합설립
2019.3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까지 분양신청중이며
2021년 12월또는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예정임.
imak 님, 반갑습니다.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증여를 받아 보유하고 계신 주택 A의 양도소득세 절감 방안에 대하여 고민 중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주택 B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 A를 양도하였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 A를 매도하시려는 계획이시므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인 만큼 관리자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그리고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의 양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조합원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