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조건 계산과 방법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다른글 참조해도 헷갈해서)
현재 제 명의의(나이52, 세대주) 아파트(2억 공시가)에 어머니, 누나(나이, 54세대원)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저만 주택보유중. 모두 소득없이 생활중)

1) 누나가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나요? (8억 공시가) - 구매한 아파트 2년 거주후 임대 후 다시 합칠예정

2)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를 물게 되나요? (2년 보유 2년 거주 이상. 공시가 12억이하. 조건충족 시)

3) 양도세를 안내려면, 누나가 전세로 별도가구 세대주로 살다가, 아파트를 구매하면 되는 건가요?

4) 누나가 양도세를 안내기 위해 1가구1주택 조건충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