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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19년도 6월에 주택A를 매수했습니다.1억8500
매수당시 조정지역X
21년 3월에 주택B를 매수하여 실거주중입니다.(조정지역)
2년이 지난 21년 6월(24개월 지난시점)에 A주택 매도예정. 2억1500
현재 조정지역O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란에보면
추가사항-다주택에서 전환
여기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안됩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yair****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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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어플,5점도 했습니다^^
yair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위 ② 의 3년 이내 양도 요건 대신 ③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하여야 하고, 또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는 신규주택인 주택 B를 종전주택인 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요건 중 ① 은 만족한 상태입니다. 주택 B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주택 B의 취득 당시 주택 A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위 ② 또는 ③ 의 요건을 만족하여 주택 A를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주택 A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라면 해당 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가이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 A를 위 1) 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양도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2021년 6월 이후 양도한다면 주택 A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A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거주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세대 1주택이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와 달리 나중에 취득한 주택 B를 먼저 양도하고 나서 주택 A를 양도하려 한다면 이때의 주택 A가 다주택 — 주택 A와 주택 B — 에서 전환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같은 경우 주택 A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인 2019년 6월이 아닌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 — 주택 B의 매도일 — 으로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주택 B의 매도 이후 다시 2년이 지나야 비로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