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2.02.09
1)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이라 한다. - 「주택법」 제2조제1호
2)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①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②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등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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