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2.01.12
상속 또는 증여받는 주택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평가대상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② 평가대상주택과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
③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대상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
④ 단, 2019년 3월 20일부터 위 ① ~ ③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면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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