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2.02.03
1) 신고기한 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할증세액 또는 세액공제 등을 가감한 금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2) 신고기한
①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②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신고세액 공제율
① 2019년 이후 : 3%
② 2018년 : 5%
③ 2017년 : 7%
④ 2016년 이전 : 10%
[참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 ~40%)가 가산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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