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액 계산 -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의 증여
대학생 A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2019년 1월 : 할아버지로부터 4천만원
2020년 1월 : 아버지로부터 4천만원
위 증여 외 다른 증여내역은 없음
최종 업데이트 2022.02.03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인적관계 그룹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는 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의 증여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모든 증여에 대하여 5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2019년 1월
증여재산공제 한도초과 0원 = 할아버지 4천만원 - 한도 5천만원
위 사례에서는 2019년 1월 이전에는 다른 증여내역이 없으므로 10년 이내 증여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1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4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결국 할아버지로부터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2) 2020년 1월
증여재산공제 한도초과 3천만원 = (할아버지 4천만원 + 아버지 4천만원) - 한도 5천만원
2020년 1월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2019년 1월 증여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4천만원 중 한도 이내인 1천만원에 대하서만 공제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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