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증여추정이란?
2)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로 인정하는 경우

최종 업데이트 2022.06.04

1) 증여추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재산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이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거래의 실질이 양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증을 위해서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증여추정 배제
다만 위 1) 의 증여추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①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금액을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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