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2.01.05
증여세는 증여자(증여하는 사람)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내는 세금입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증여 외에 추가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며 추가로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함께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액 또한 함께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며 주택과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액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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