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면제한도와 합산기간

1) 증여재산공제란?
2) 증여재산공제 한도

최종 업데이트 2022.01.12

1) 증여재산공제
증여하는 사람(증여자)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하는 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인적관계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표] 증여재산공제 한도


①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미성년자 : 민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
③ 기타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이루어진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증여재산가액이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10년 이내 이루어진 증여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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