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2.01.05
원칙 :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1) 시가의 결정 : 아래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인정
① 평가대상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② 평가대상과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2) 보충적 평가방법
①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②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건물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③ 건물 :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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