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
1) 증빙서류 없이도 공제되는 최소 금액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최종 업데이트 2022.02.09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장례비용을 차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표] 장례비용의 공제


1) 장례비용은 증빙서류가 전혀 없더라도 최소 5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장례에 든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1,000만원(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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