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의 결정과 법정상속순위 -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협의가 있는 경우

최종 업데이트 2022.02.09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순위로 상속인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 — 법정상속순위 — 에 따라 결정된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

[표]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순위


1)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동친은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자녀 2명과 손자녀 1명인 경우 : 촌수가 가장 가까운 최근친인 자녀를 손자녀보다 우선순위로 하며, 자녀 2명은 촌수가 같은 동친이므로 공동상속인으로 함.

2)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호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은 물론 상속인들의 협의도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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