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중과세되나요?
이사를 위해 주택 B를 취득하고 2020년 10월 주택 B로 이사하며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주택 A의 거래가 지연되면서 주택 B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주택 A를 양도하였습니다.
2017년 1월 : 주택 A 취득 - 조정대상지역
2020년 1월 : 주택 B 취득 - 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A 양도
1) 2021년 3월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