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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 주택
1) 주택 수 미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2) 기준시가 판정일…1) 주택 수 미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 아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더라도 중과세율…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와 중과세율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2020년 5월 31일 이전 VS 2021년 6월 1일 이후…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대한 판정과 주택 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 - 보유기간 기산일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과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유기간 기산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표]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율
1) 재산세율 특례 2)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1) 재산세율 특례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0.1% ~ 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 ~ 0.35%)로 재산세가 부과…
현재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재산세가 달라지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10억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재산세에도 차이가 발생하나요?…재산세는 시가표준액(주택 종류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의 경우 60% — 을 곱하여 선정한 과세표준에 주택분 재…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2) 무상취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1)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②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3.5%의 일반 무…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1) 2020년 1월과 8월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와 경과규정 2)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1)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비례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도입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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