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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주택 B)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1주택 — 일반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게 되며 양도하…
결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자가 또 다른 1주택(주택 B)를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참고] 혼인한 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을 신고한 날 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주택 A의 비과세 적용 여부 2015년 5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1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4월 : 주택 C 취득 2020년 10월 : 주택 C 양도(과세) 2021년 2월 : 주택 A 양도 1) 3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C를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에 대…
최종 1주택일자로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예외 - 일시적 1세대 2주택
[사례1]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례에서 최종 1주택(주택 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년 10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3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A 양…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판단 - 일시적 1세대 2주택
2014년 12월 30일 주택 A 취득 2015년 12월 30일 주택 B 취득 2017년 1월 20일 종전주택인 주택 A 양도 2014년 12월 30일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15년 12월 30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요건 만족 여부는?…종전주택을 취득한…
1세대의 기준 -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활용됨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④ 상속주택 인정 여부 등 1)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2) 가족의 범위 3)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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