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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1) 2020년 1월과 8월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와 경과규정 2)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1)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비례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도입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주택과 분양권 소유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2016년 1월 주택 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 2020년 8월 10일 분양권 B 취득 → 2022년 8월 10일 주택 B 준공 취득 2020년 10월 1일 분양권 C 취득 → 2022년 10월 1일 주택 C 준공 취득 주택 A, 주택 B, 주택 C 모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B와 주…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2018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분양권, 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령 2020년 8월 12일 이후 용…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중과대상 제외 효과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3) 기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1) 중과대상 제외 효과 - 일반 취득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과대상…
결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1주택(주택 A)을 소유한 자가 또 다른 1주택(주택 B)를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참고] 혼인한 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을 신고한 날 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이 아래 같은 경우 주택 A의 비과세 적용 여부 2015년 5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1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4월 : 주택 C 취득 2020년 10월 : 주택 C 양도(과세) 2021년 2월 : 주택 A 양도 1) 3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C를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에 대…
최종 1주택일자로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예외 - 일시적 1세대 2주택
[사례1]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례에서 최종 1주택(주택 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년 10월 : 주택 A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19년 3월 : 주택 B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 2021년 3월 : 주택 A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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